연합뉴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수입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관세 15% 상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EU(유럽연합)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공동성명에 따라 15%를 넘지 않고, 일본 의약품도 협정에 따라 같은 관세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EU의 경우 지난달 미국과의 공동성명에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 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명시된 바 있다.
협정에 따라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일본도 EU와 동일한 관세를 의약품에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산의 SNS에 "미국에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에는 기존에 협정을 맺어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국가와 관련한 언급은 없어서, 관세율 적용을 놓고 다소 혼선이 빚어졌지만 이날 백악관이 이를 바로잡은 셈이 됐다.
한국의 경우도 지난 7월 말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협정을 합의했을 때 최혜국 대우와 언급됐다.
당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의약품과 관련해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금의 용처와 운영 방법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아직 양국 간 최종 문안 합의 및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