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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검사 파견 의혹' 박성재 前 법무장관 13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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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통상적인 업무에 다른 평가…특검법 위헌성 시정 안 돼" 주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내란 특검팀이 24일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13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10시 51분께까지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면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의문이 제기된 모든 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는데, 그 위헌성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혐의 전반을 모두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통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것이 정치인 체포와 관련이 있냐는 질의에도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질문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지도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통화했고, 신 전 본부장이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비상 대기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으며,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검사 파견 검토' 역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을 뿐, 검사를 즉시 파견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통해 확보한 박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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