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5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판결문을 분석해 무죄 사유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나타냈다.
내란특검은 16일 "특검은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선고와 관련,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헌정 질서 파괴 뜻이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백대현 부장판사 등 재판부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선고 이후 "오늘 판결은 상급심에서 재검토돼야 하는 중대한 법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오늘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 통치 행위는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범죄로서 재구성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피고인은 개인 윤석열이기 이전에 국가 원수였다"면서 "그 직위와 책임에 관한 헌정질서상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로 형사 책임만을 절단해서 판단하는 접근은 결코 법치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형사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법률을 기준으로 반드시 했어야 함에도 이를 정치화해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