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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윤석열 내란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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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와 같은 재판부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 배당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을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승철 판사가, 주심은 조진구 판사가 맡는다.

이 재판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동하고 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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