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이 법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한국역학회와 함께 1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리는 한국역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담배와 폐암: 과학과 법의 경계를 넘는 인과성 논쟁'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이미 의학·역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됐지만, 공단이 진행 중인 담배소송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이번 세션은 담배회사의 책임 문제와 과학적 근거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션에서는 △담배소송의 주요 쟁점 △흡연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 △법정에서의 인과관계 판단 방식이 발표된다. 대륙아주 최종선 변호사는 담배소송 항소심 핵심 쟁점을 다루고, 연세대 지선하 교수는 장기간 흡연력이 폐암 발생 위험을 최대 98%까지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성수 부회장은 과거 판례를 근거로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짚고, 역학적 연구에서 상당한 관련성이 입증된 경우 인과성을 우선 추정하는 법리 적용을 제안한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적 책임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번 학술대회 특별 세션을 통해 의과학적 근거와 법률적 해석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들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