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류영주 기자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비상계엄 당시 상부의 지시에 3차례 항명하며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계엄 해제는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것으로 조 청장 측 주장에 '분노를 느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9일 오후 열린 조 청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피청구인의 행적은 3차례 항명과 사직 의사 표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속한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기한 점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직전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공간으로 복귀해 휴식을 취한 행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고도 묵살한 행위, 포고령 발령 이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지시를 모두 거부한 행위를 모두 항명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은 3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으로 비법률가인 피청구인이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명백히 위헌이라는 판단은 하지 못했다"며 "헌재도 계엄의 위헌성 판단에 3개월이 소요됐다"고 강조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론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은 "계엄 해제 결의는 국회의원과 시민, 보좌관이 월담까지 해서 이뤄낸 것인데 마치 피청구인이 소극적으로, 혹은 용인해서 발생한 일인 듯 주장할 수 있단 것에 분노의 감정마저 느낀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임무를 준수하는 대신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했다"고 반박했다.
첫 변론기일로 진행된 이날 심판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탄핵심판 당사자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직접 출석해 발언했다.
추 위원장은 조 청장 측 주장에 대해 "이제 와서 그 당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건 현장에서 치열하게 소극적 저항을 한 군인과 부하 직원들보다 못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청장은 재판관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서 왜 우발사태가 발생하느냐와 선관위에 경력을 배치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각각 "이해관계가 다른 시민이 모여 충돌하는 경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방첩사에서 선관위에 간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아무 지시도 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조 청장 측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박현수 당시 경찰국장(현 서울청장 직무대리),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헌재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에 대해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등 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했다며 탄핵소추했다. 조 청장의 심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마지막 탄핵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