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온라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마련되고, 사립·공립학교 간 교원 인사 교류가 확대되는 등 교육 관련 5건의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라 고교학점제 하에서 학생들은 기존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온라인학교를 통해 시간제 수업으로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학교는 학칙·수업 운영 방식·학생생활기록 관리 등 세부 운영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사립학교 교원 인사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 파견근무가 가능하며, 반대로 국공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학교 간 교육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학교원 신규 임용과 관련해서는 임용권자가 제출된 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허위·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됐다. 또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이 강화된다.
교원들의 정신건강 지원도 제도화됐다. 교육감이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현장의 마약 예방교육도 강화된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부는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 필요한 교육자료 보급과 교원 연수 등을 지원하게 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온라인학교의 특성에 맞는 설립·운영 규정을 마련해 온라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인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