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제공질병관리청이 치명률 최대 75%에 이르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법정감염병이자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는 2020년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이후 처음 있는 조치다.
질병청은 8일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환자 발생 시 즉시 신고·격리·역학조사·접촉자 관리 등 고위험군 감염병 대응체계에 따라 관리된다.
니파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연 숙주는 과일박쥐로, 감염 동물 또는 오염된 식품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되며,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시 발열, 두통 등 초기 증상 이후 의식저하·뇌염 등 중추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6월 니파바이러스를 향후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일으킬 수 있는 우선순위 병원체로 지정한 바 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선 올해 각각 4명과 3명의 환자가 발생해 절반 이상이 숨지는 등 높은 치명률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발생 사례는 없지만, 질병청은 RT-PCR 방식의 진단검사를 BL4급 생물안전시설에서 시행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또 인도·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입국자 대상 발열 등 증상 여부를 Q-CODE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전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