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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내란특검법 또 거부…"재판절차로 진실 규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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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내란특검법 수정안 거부권 행사
작년 12월 내란특검법 1차 거부권 이후 두 번째
총 7번째 거부권…국회 재표결 與 이탈표 촉각

연합뉴스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이전 특검법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군 장병은 이미 이번 사태로 많은 혼란을 겪었다"며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였다.

앞서 여야는 특검법 합의 통과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불발됐다.

다만 야당은 법안에서 야당이 독점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이는 등 여당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야당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수용, 공포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숙고가 필요하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그 사이 지난 26일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정부 내에선 윤 대통령 구속기소로 특검 명분이 약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필요성과 숙고를 이유로 시간을 끌다가 결국 윤 대통령 방탄에 일조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이번 거부권은 총 7번째다.

거부권 행사 이후 향후 이뤄질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는 변수다. 재표결에선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108석)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면 가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여당은 이탈표가 많지 않다며 낙관하는 한편, 내부 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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