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소속 전광훈씨가 석방 후 처음으로 열린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전씨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는 이날 공판에서 "(폭동) 당시 저는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느냐"며 "사건 자체도 출국을 위해 찾은 공항에 가서야 알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앞서 1차 공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전씨의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둔 공방도 오갔다. 검찰은 "피고인이 4월12일에 영상예배를 진행했는데, '수도권 자유마을 대표들 또는 그의 대리인을 교육할거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면서 "정범 7명 중 2명이 공소장에 자유마을 대표로 적시돼 발언 내용 자체만으로 보석 조건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씨 측은 "해당 발언은 정범과 무관하다"며 위반이 아니라며 "보석 조건은 특정 정범과의 접촉 금지일 뿐 집회나 설교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내가 서부 사태를 조장했으면 현장에 새벽 3시에 있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서부사태 당시 일어난 사건도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또 "나는 오줌도 내 힘으로 못 싼다"면서 "이런 중환자를 어떻게 두 달 반 동안 남부구치소에 가둘 수 있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판사도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보석 허가를 내 준 것"이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전씨의 건강 상태를 등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보석 사유로 들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납입 및 주거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직·간접적 의사소통 금지 등을 정했다. 다만 집회 참석 금지는 포함되지 않아 전씨는 지난 12일 광화문 집회에 영상으로 참석해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