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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서 위증 혐의…특검, 윤석열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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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계획 있었다" 허위 증언 판단
특검 "尹 반성하는 대신 범행 부인하고 진실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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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정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허위로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20년 넘도록 검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 한덕수가 '국무회의 외관 형성'으로 인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되자, 공범을 감싸고 피고인의 책임을 덜기 위해 한덕수의 건의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고인이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였다며 거짓 증언을 했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이 중계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다"며 "현재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대신 범행을 부인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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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그는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를 묻는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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