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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BAE173 도하 전속계약 효력정지…"신뢰관계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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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자료 미제공에 "신뢰관계 파탄"…법원, 전속계약 정지 판단
"정산서·증빙자료 제공은 핵심 의무"…연예인 기본권 침해도 우려
같은 소속 판타지보이즈도 인용…소속사 항소 방침 밝혀

BAE173 멤버 도하. SNS 캡처BAE173 멤버 도하. SNS 캡처
법원이 아이돌 그룹 BAE173 멤버 도하(본명 나규민)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도하 측이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2020년 4월 체결된 도하와 소속사 간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소속사가 도하의 연예활동을 방해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 역시 포켓돌스튜디오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도하는 지난해 9월 정산자료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소속사가 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이 신뢰관계를 깨뜨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라고 짚었다.

특히 수익 정산과 관련해 "투명하고 성실한 수익 분배는 신뢰관계의 존속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채무자(포켓돌스튜디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익 분배가 적정한지 여부를 채권자(도하)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정산서와 정산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산 결과 실제 지급 금액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사는 수익과 지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정산서와 그 근거가 되는 정산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또 본안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도하의 독자적 연예활동이 크게 제한되고,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하는 전속계약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가처분 결정은 결정문이 송달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도하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 허성훈 변호사는 "전속계약 관계에서 투명한 정산 의무 이행은 소속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임을 확인한 판단"이라면서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본안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만큼 그동안 이루어진 부당한 정산 내역의 문제점 또한 하나하나 드러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찬가지로 포켓돌스튜디오 소속 그룹 판타지보이즈 멤버들도 지난 16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2025년 1, 2분기 정산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입내역의 구체성 부족과 영수증 등 증빙 자료 미첨부를 신뢰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 측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 방침을 밝혔다.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연예 매니지먼트 현장의 실무와 계약 이행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부 절차적 요건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판단"이라며 "단순 서류상의 미비가 곧바로 '협력 불가능한 신뢰 파탄'으로 직결된다는 판단은 그간 기획사가 감당해 온 노력을 전면 부정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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