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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방부, 평양 무인기 '날림 신속도입' 직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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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란특검이 손대지 못한 의혹 자체 감사
'평양' 대신 '백령도' 허위보고, 암호화 미비 등 쟁점
방사청 '패싱' 후 ADD 활용한 '편법 전력화'도 주목
'쌍둥이' 자폭 무인기도 존재…다른 문제도 있었나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방부가 12.3 내란 사태를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무인기의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해 특별검사(특검) 수사와 별개로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무인기와 유사하게 제작돼 '쌍둥이'로 불리는 '자폭 무인기'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쌍둥이 무인기의 전력화 과정 또한 밝혀질지 주목된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최근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무인기가 군 당국에 전력화된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다.
 
해당 감사는 △2025년 초 김선호 당시 국방부 차관(당시 장관 직무대행)에게 해당 무인기의 현황을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 △전력화 과정에서 갖춰야 하는 암호화 모듈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미비점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을 통한 편법 전력화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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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방부는 12.3 내란 직후인 2025년 초 김 전 차관의 지시로 해당 무인기 관련 현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를 '백령도에서 손실했다'고 허위 보고한 점을 들여다 보고 있다.

다음으로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무인기에 암호화 모듈(KCMVP) 등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북한이 추락한 무인기를 통해 비행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암호화 모듈은 무인기에 대한 외부 해킹 시도를 막고 비정상적인 접근이 감지되면 내부 데이터를 파기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추락한 무인기를 분해해 비행 경로 등을 파악했기 때문에 해당 무인기의 전력화 과정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해당 무인기의 빠른 도입을 위해 군 당국이 '편법 전력화'에 나섰는지도 감사하고 있다.

군에서 무기체계를 도입하려면 각 군의 소요제기, 합동참모본부의 소요결정, 방위사업청의 정식 사업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한다.

다만 ADD는 연구개발 기관이라는 특성상 무기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데, 군 당국이 해당 무인기의 빠른 도입을 위해 기본 과정을 생략한 채 ADD로 하여금 이를 연구개발하게 하고, 이를 당시 신설된 드론사의 창설준비단이 넘겨받도록 해 편법 도입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들 의혹은 그 동안 내란특검이 시간·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직접 수사하지 않았던 영역으로, 국방부는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종합특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양 무인기 사건은 2022년 12월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서울에 침투해 용산 대통령실 상공을 지나가는 사건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이에 격노, '응징과 보복'을 거론하며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다. 그 결과로 2023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가 출범했다.

드론사는 ADD에서 넘겨받은 정찰 무인기를 2024년 10월 평양으로 날려 보냈는데, 그 중 1대가 평양 상공에서 추락했다. 그해 10월 11일 북한 외무성은 이 무인기의 사진과 함께 내부 컴퓨터에 입력돼 있던 비행 경로를 공개하며,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합법적인 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무인기 등을 동원해 남북간 무력충돌을 유도했다는 결론이다.
 
한편 군 당국은 해당 정찰 무인기와는 별도로, 거의 유사한 '쌍둥이' 모델로 존재하는 자폭 무인기 또한 도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평양 무인기 사건의 후폭풍으로 정찰 무인기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폭 무인기 역시 적법한 과정을 거쳐 도입됐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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