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류영주 기자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구형 의견에서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권 의원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 불법 정치자금 수수하고 나아가 대가로 대통령을 연결시켜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수사과정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수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와 방법, 수수 자금 1억 원 등을 감안하면 원심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은 "타인의 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증거를 별도 영장 없이 사용한 것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핵심 증거인 다이어리, 카카오톡 메시지, 현금 사진 등은 김건희씨 청탁금지법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위법수집 증거를 배제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심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며 "돈을 위해 만났다는 건 추정 중의 추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남의 성격에 대해서는 "통일교의 표심을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만난 것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통일교 측의 지원 제안과 관련해서도 "30억인지 40억인지 대선자금 지원 얘기는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거부했다"며 "통일교 사회 인식이 안 좋아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 및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으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 의원은 2022년 2~3월 통일교 한학자 총재로부터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고,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 관련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는 혐의 또한 받고 있다.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