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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내년 1학기 복귀' 의대생 휴학 허용…"복귀 않을 경우 유급·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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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의대생 휴학 허용"
"집단 동맹휴학, 정당한 휴학 사유 아냐…사유 확인 절차"
"적어도 연말 지나야 복귀 또는 미복귀 결과 나올 것"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과 국가고시를 위한 서적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과 국가고시를 위한 서적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 조건부로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하는 의대생의 경우에만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유급 및 제적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내년에 복귀하려는 의대생은 동맹휴학이 아닌 개인적 휴학 사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진환 기자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진환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은 지 8개월이 지나고 있다. 학생 복귀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학들로 하여금 마지막 골든타임으로서 이 시기에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대책이 담겼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육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Q 기존에 냈던 휴학원으로 갈음하겠다는 학생들은 당장 유급되는 것인가? 향후 휴학 사유 검토 때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나.
A (오석환 차관) 기존에 제출했던 휴학원의 사유들은 한꺼번에 제출했던 사유(집단 동맹휴학)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사유가 아닌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의 정정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상담을 통해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점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한다.
 
Q 현재 분위기로 미뤄보면 의대생들이 굳이 동맹휴학할 의사가 없다는 소명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번 대책으로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 승인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나?
A (오 차관) 지금부터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지는 추계하기 어렵다.

Q 2025년도 복학을 명기하더라도 실제 복학하지 않을 경우 별도 조치를 내릴 수 있나?
A (오 차관) 기본적으로 휴학의 사유가 종료되면 복학해야 한다. 복학하지 아니하면 그에 따른 학칙이 적용된다.

Q 끝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유급 및 제적 조치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A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현재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1학기 또는 2학기 학사 일정이 대학별로 천차만별이다. 적어도 연말이 지나야만 복귀 또는 미복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일단 복귀 또는 미복귀 결과가 나와야 하고, 휴학원을 제출하는 시점에서 실제로 (휴학원을 제출하는) 학생들이 나와야만 내년에 복귀하는 학생들 규모가 나올 것 같다. 그때가 돼 봐야 실질적으로 유급이나 제적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를 알 수 있지, 지금 예단할 수는 없다.

Q 내년 1학기 때 복귀하지 않고 동맹휴학을 고집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유급이 아닌 제적이 되나?
A (심 기획관) 기본적으로 어떤 학교든 집단 동맹휴학이 아니더라도 특정 학기에 등록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대학이 제적하는 학칙과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Q 결국 큰 틀에서 동맹휴학을 승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태 초기부터 교육부가 세운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아닌가?
A (오 차관) 현실적인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집단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돌아올 수 있는 여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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