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피해자들에게 가상자산(코인)이나 사업 투자를 권유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인터넷방송 BJ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6일 피해자 120여 명으로부터 코인 구매대금과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110억원을 편취하고, 또 운영하던 회사 자금 2억원을 횡령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0명에 이르는 피해자에게 11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사기범행의 내용, 방법, 범행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며 "인터넷 방송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점을 고려하면 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