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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89곳 생활인구 2500만…집 사도 1주택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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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줄면 지방 소멸?…3월 구례·양양·하동엔 '등록인구' 10배 인파 머물렀다
고용·생산 유발 효과…정부, 1주택자 집 1채 더 사도 1주택 과세특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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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구 순감소가 55개월째 지속되며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주민등록상 집계되는 인구보다 많게는 10배 넘는 '생활인구'가 여행이나 체류 등을 하며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생활인구 활성화를 '지역 살리기'의 대안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집을 1채 더 사더라도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아 주목된다.

27일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 등록인구는 약 490만 명에 불과하지만, 올해 3월 기준 생활인구는 약 2500만 명으로 집계됐다. 등록인구의 4배이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이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재외동포거소신고자 포함) △체류인구(등록지 이외의 시군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월 1회 이상 방문자)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특히 전남 구례의 3월 생활인구는 47만 3614명으로, 등록인구 2만 4196명의 19.5배에 달했다. 생활인구에서 등록인구와 외국인 212명을 뺀 체류인구는 44만 9206명으로 등록인구의 18.4배였다. 이 시기 열린 산수유 축제에 인파가 몰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인기 휴양지 강원 양양도 등록인구의 10.2배가 체류인구로, 구례에 이어 두 번째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이어 △경남 하동 10배 △경기 가평 9.9배 △인천 옹진 8.5배 △강원 고성 8.4배 △경북 청도 7.8배 △강원 평창 7.7배 △경북 영덕 7.5배 △전남 담양 7배 등 순이다.    

통계청·행정안전부 제공통계청·행정안전부 제공등록인구가 줄더라도 생활인구가 있다면 그 지역에서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인구감소지역이라도 생활인구가 몰리는 곳으로는 관광지가 대표적이다. 실제 국토연구원('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中)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 유입이 지역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여행지출액이 1% 증가할 때마다 고용은 0.18%, 생산은 0.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순감소가 시작된 다른 나라에서도 관련 대책 모색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일단 휴가용 별장 마련 수요 등에 착안한 '주택 구입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1주택자라도 올해 1월 4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 31일 사이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기본적으로 제외되지만, 경기 연천처럼 수도권 내 접경지역이나 인천 강화처럼 광역시 내에서도 '군' 지역은 포함된다.  

1세대 1주택 특례 시 양도소득세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도 기본공제 12억 원에 고령자·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토연은 "다지역 거주와 지방이주, 원격근무 등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잠재수요를 실현하는 데 현실적으로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며 "생활인구 관련 정책은 저변 형성부터 지역 생활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광범위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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