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올 10월 태어난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출생아 수가 23만 명대 후반을 기록하고 합계출산율이 '0.74명' 수준으로 반등할 거라 내다봤다. 또 6개월 전 발표한 저출생 대책 관련 과제가 대부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큰 틀에서 추세 반전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저출산委 "올해 출산율, 예상치 훨씬 넘는 0.74명 수준일 것"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26일) 발표된 10월 인구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2만 명 선을 넘으면서 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혼인건수도 20% 넘게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 전체적으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0.68명은 앞서 통계청이 지난해 말 공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 중위가정 추계기준에 따라 도출된 결과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이 수치가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작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었다.
주 부위원장은
"(2024년 연간)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해 23만 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며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대체로 순조롭게 이행된 것이 최근 확인되는 긍정적 지표의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보고 있다. 대책 진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달 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147개 과제가 조치됐다는 설명이다.
또 저출생 대책의 예산수반·세법개정 과제를 반영한 2025년 예산안 등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부연했다. 당초 정부 계획안대로 확정된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쳐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비' 단계로 중소기업 가족친화 인증 허들 낮춰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저출생 타개의 키로 '일·가정 양립'을 내세워온 정부는 이날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제고에 힘쓰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전체 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 인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인증' 단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쓴 기업들에게 인증을 부여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 시행된 후 2017년 공공기관 인증 의무화, 2022년 인증기준 개선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지난 2021년 가족친화 수준조사에 따르면,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한 기업은 직원들의 직장만족도가 59.7% 올랐고, 생산성이 51.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기업은 규모상 인증 서류 등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인증을 통해 얻는 보상도 약해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예비인증 중소기업에게는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 가점 등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중 일부도 제공한다.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점도 차등화해 주기로 했다.
또 3년 내 본(本) '가족친화 인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이후 '12년 이상' 모범적으로 가족친화 인증을 유지한 기업은
'선도기업'(가칭)으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발굴해 제공하기로 했다. 일정기간 이상 노동법 준수에 문제가 없으면,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인증 주기를 신규 3년 후 연장 시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개편한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아울러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가정 양립에 두각을 나타낸 중소기업과 관련 세제 지원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른 보완 조치다.
건강관리사 자격 있는 친정母도 '산후도우미 지원금'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도울 경우, 이 역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그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산모와 서비스 제공인력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야 지원 대상이 됐다. 부정수급 가능성을 우려한 탓이다.
이에 따라, 생계를 달리 하는 시어머니는 정부 지원을 받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어떤 상황이든 지원범위에서 배제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저고위는
앞으로는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관계인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새해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연구용역 중인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도 다뤄졌다. 연구진은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육아휴직 자체를 쓰지 못하는 비임금 근로자 등도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연구 결과를 참고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예술인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 양립 제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연말 기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현실에 부합한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이슈에 대해서도 준비와 대응을 해 나가야겠다"며 "세계적으로 유례 없고, 예상을 뛰어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향후 5~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빠른 시간 내에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