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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 징역 15년…1심보다 8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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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3년→항소심 15년…1심서 특검 구형과 동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유죄…"책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형과 동일하다.

1심 징역 23년보다 형량은 줄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논의에 관여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특검 측 항소는 기각했다.
 
이날 오전 9시 54분 법정에 들어선 한 전 총리는 검은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왼쪽 가슴팍에 수용번호 90번을 달고 있었다. 길게 자란 앞머리는 다소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진행하는 동안 그는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한 비상조치가 아니라 국회 봉쇄 등 국가 기능 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 관련 문건을 교부받았고, 그 내용을 통해 국회 기능 저지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다.
 
특히 항소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연락해 참석을 재촉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시까지 대접견실에 대기하면서 형식적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 인식을 공유하고 일부 국무위원에게는 직접 빨리 오라 재촉했다"며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갖추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1심이 인정했던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 부분은 법리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직권으로 파기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어내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작위행위'로 평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며 소집한 국무위원들에게 사유와 의안을 미리 알려줘 그들이 의사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 차관을 대리 출석 시키는 방법 등으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검토하며 실행 방안을 논의한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상민과 단전·단수 문건을 검토하고 실행 방안을 협의했다"며 "이는 내란 실행행위를 점검하고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독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대통령비서실 부속실 서랍에 보관된 것만으로는 형법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해당 문서가 기록물 및 공용서류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폐기를 지시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과 일부 판단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증언한 부분은 허위라고 봤다. 다만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한 진술 부분은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폭력 등의 수단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 그 성격과 중대성은 어떤 범죄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무총리이자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ㆍ통제할 의무가 있었다"며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50여년이 넘는 공직 경력과 사전 내란 행위 공모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점,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직후 직접 해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한 전 총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마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은 답답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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