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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위험에도 육아휴직 불허…병원 대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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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참작할 사정 있고 처벌 원치 않아"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직원이 신청한 육아휴직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병원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병원 대표 A(50대·남)씨에게 벌금 5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룬 뒤 2년이 지나면 면소해주는 판결이다.
 
부산 부산진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12월 10일 여직원 B씨로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계속 근로기간 6개월을 넘긴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야 한다. 이 병원에서 5년 넘게 근무한 B씨는 당시 유산 또는 사산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장판사는 "B씨가 6개월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휴직을 신청했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B씨가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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