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출생 정보가 바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오늘(19일)부터 시행됐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발생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위기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도입됐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최후의 보루'라며 보호출산제를 도입했지만, '아동의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거나 아동의 알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등의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다음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 부처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Q.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아동의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온다.A. (조규홍 복지부 장관) "보호출산제 등 위기 임산부 보호시스템은 아동을 원(原)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임산부가 보호출산제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출산 후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돌보며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다. 만약 생모가 양육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는 철회도 가능하다."
Q. 아동의 알권리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A. (조 장관)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때 인적사항을 포함해 보호출산을 선택하게 된 계기 등 생모의 정보를 반드시 기록하고 밀봉해 영구 보존한다.
이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성인이 되거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생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생모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한다.
다만 생모의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할수록 익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산모가 제도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아동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
Q. 장애아동을 출산할 경우 보호출산제를 '합법적 유기 통로'로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 (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 "장애아동을 보호출산 한 경우에도 공적 지원과 민간 지원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상담과 사례관리, 의학적 상담을 통해 원 가정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충분한 상담 없이 장애아동을 출산한 후에 당황해서 유기하는 것보다는 원 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받는 기회를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에도 유기 비율이 높았던 장애아동의 임산부에게 상담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서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서, 베이비박스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A. (김 정책관) "(우리나라의 보호출산제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은 신뢰출산제를 시행했는데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불법'으로 막지도 않았다.
다만 독일의 경우, 신뢰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베이비박스 이용 사례가 감소했다. 우리도 제도가 정착하면서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의 수는 줄고 위기임산부가 공적 체계 안에서 상담과 지원을 잘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보호출산제를 통해 원 가정 양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으로 보나?A. (김 정책관) "지난 한 10년 간의 유기 아동 숫자를 참고하면, 연간 100여명이 보호출산제 상담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독일의 경우 50%가량이 원 가정 양육을, 나머지 50%가량은 입양을 선택했다. 우리도 가급적 원 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