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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 머리 폭행 사건'에 체육회, 미성년 폭행·가혹 행위에 영구 자격 박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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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유승민 회장(가운데)이 발언하는 모습. 대한체육회지난달 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유승민 회장(가운데)이 발언하는 모습. 대한체육회
미성년 대상 폭행 및 가혹 행위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영구 자격 발탁을 추진한다.

체육회는 14일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성범죄, 그리고 선수 간 폭력은 결코 훈련이나 지도의 일부로 포장될 수 없다"면서 "가해 지도자에 대해서는 영구 자격 박탈 등 최고 수위 징계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이 2학년 학생의 머리를 삽으로 폭행한 사건에 따른 강력한 조치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학교 씨름장에서 벌어졌는데 피해 학생은 봉합 수술을 받을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당초 감독과 피해 학생이 함구하면서 2개월 가까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 학생이 지난달 28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아버지가 이를 구하면서 전말이 밝혀지게 됐다.

학교는 경찰에 해당 감독을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경북씨름협회도 지난 12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해 조사관이 배정됐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개인 일탈이 아닌 체육계 일부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이 동시에 이뤄지는 제도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씨름 외에도 태권도, 피겨 스케이팅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앞서 체육회는 지난 5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 처벌 신설 ▲징계 시효 연장 및 피해자 성인 도달 시점부터 시효 계산 시작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와 심리 안정 조치 의무화 등 규정 개정을 의결한 바 있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규정을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고, 추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체육회 유승민 회장은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과 협력해 학교 운동부를 포함한 모든 현장에서 폭력과 은폐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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