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민지(왼쪽)와 다니엘(오른쪽)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두고 분쟁 중인 가운데, 조정기일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다시 한번 조정기일을 잡기로 했다. 법원에 출석한 멤버 민지와 다니엘은 묵묵부답으로 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차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하지만 양측이 이렇다 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오는 9월 11일 조정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3차 변론기일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했다. 조정 회부는 재판부가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를 뜻한다.
당시 재판부는 "실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조정기일에) 나와야 할 것 같다. 그래서 피고(뉴진스) 측에서도 멤버가 한 명씩은 대표로 나와줘야 한다"라며 양측에 "조정안을 마련해 와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이날 조정기일에 출석했다. 기일을 마치고 나온 민지와 다니엘에게 취재진이 오늘 조정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묻자, 이들은 "죄송하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어떤 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는지, 어도어와 합의 위해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등의 질문도 나왔으나 이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자신들을 제작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 후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라며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엔제이지(NJZ)라는 새 활동명을 발표하고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새로 개설하며 팬들과 소통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미 예정된 일정이었던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뉴진스는 재판부 뜻을 존중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9월 열리는 2차 조정기일에서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