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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립의대 용역 추경 아닌 '예비비' 사용 '꼼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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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도의원 "추경에 편성 했어야…삭감 우려 꼼수"
전남도 "절차가 지연되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 사용"
신 의원, 지방재정법 위반 강행시 법적 조처까지도

신민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전남도의회 제공신민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이 전남도가 진행하는 국립의대 용역 예산 사용 출처가 부적절하다며,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전남도가 국립의대 용역 예산 10억원을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예비비 사용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며 "의대 용역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게 아니라 별도로 편성해 도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의대 용역 예산을 5월 추경에 반영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의회 기능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도는 지난 4월 9일 국립의대 정부 추천 사전 절차에 돌입했음에도 5월 13일 개의한 임시회에 추경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니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5월 23일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며 "도가 용역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의회 심의를 피해 가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3월 14일 대통령 말씀에 이어 총리 담화문 발표 등 의대 신설이 급물살을 탔고, 여기에 순천대학교의 공모 불참 등 변수로 절차가 지연돼 추경에 편성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의회 승인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린 건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전남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의대 설립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가 4월 9일 확정이 됐다는 건, 그 전에 예산 계획을 포함한 로드맵이 짜여졌다는 얘기가 아니냐"며 "그러면 추경에 편성했어야 한다. 추경에서 삭감됐을 경우 예비비도 사용할 수 없어 꼼수를 부린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강행할 시 감사 의뢰 및 고발 조처까지 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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