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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인 이재용 "지분 늘리려 다른 분들 속일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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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이재용 결심공판
이재용, 최후진술서 "국민 사랑받는 게 제 목표"
"개인의 이익 염두에 둔 적 없다"
최지성·장충기 등에 "송구하다"
"잘못 있다면 제 몫" 울먹이기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그룹 임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결심공판이 8시간을 넘어선 오후 6시 39분쯤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최후진술에 나섰다. 정장 차림에 보라색 점이 찍힌 넥타이를 맨 이 회장은 이날 오전 검찰 구형과 오후 변호인들의 최후변론 때는 가끔 하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등 다소 지루해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후진술을 하면서부터는 떨리는 목소리로 긴장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이 회장은 먼저 3년 2개월 동안 106차례 공판을 진행한 재판부를 비롯해 사건 관계인에 감사를 표한 뒤 "삼성 가족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쳤다. 면목이 없다"는 말로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이 회장은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단순화하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검찰이 적용한 부당 합병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재판장님과 두 분 부장판사 앞에서 검사들이 주장하는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든가, 다른 주주를 속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던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기업, 국민의 사랑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약 9분의 최후 변론 말미에는 "오랜 기간 재판을 받으면서 제 옆에 계신 피고인 분들께 늘 미안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 사건에 대해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다른 피고인들을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 대목에서 약간 울먹이기도 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옛 미래전략실 임원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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