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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헌법에 핵고도화 명기…핵사용하면 北정권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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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 드러내…대북압박 강화방침"

북, 핵무력정책 헌법에 명시…김정은 "반미연대 강화". 연합뉴스북, 핵무력정책 헌법에 명시…김정은 "반미연대 강화". 연합뉴스
정부는 28일 북한이 헌법 조항에까지 핵 무력 정책을 명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사용 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핵무력정책'을 명시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반미 연대'를 언급하며 '핵무기 고도화'를 강조했다"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지난 2012년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작년 9월 핵무력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핵무기 고도화를 다시금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핵 포기 불가와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조 하에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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