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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배우 이미숙·윤지오 명예훼손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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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미숙과 윤지오. 후너스엔터테인먼트 제공·이한형 기자배우 이미숙과 윤지오. 후너스엔터테인먼트 제공·이한형 기자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이미숙과 윤지오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의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는 지난 23일 "윤지오(본명 윤애영)와 배우 이미숙을 명예훼손·소송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2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공개한 소장을 통해 "이미숙은 자신의 스캔들이 언론에 터져 나올 것을 우려해 장자연으로 하여금 소위 '장자연 유서'로 잘못 알려진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2013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미숙은 허위 사실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인과 더컨텐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이미숙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고,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가 장자연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우 윤지오에 대해서도 그가 인터뷰나 면담한 내용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인의 죽음을 이용한 후 캐나다로 출국한 윤지오를 국내로 송환해 처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법률대리인은 "윤지오는 김모씨가 마치 장자연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양 각종 인터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언을 해 무려 12년이 넘는 기간 김모씨에게 회복할 수 없는 물질·정신적 피해를 가한 장본인"이라며 "자신이 인터뷰한 내용과 면담, 증언 내용 모두 거짓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도피성 출국이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고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7일 권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정황이 담긴 문건을 남긴 후 자택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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