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드라이브…전 여친 차에 감금해 무면허 질주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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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감금,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9시 20분쯤 창원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승용차에 태워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손을 뻗어 B씨의 옷을 잡아당기고 차문을 강제로 닫은 후 난폭하게 차를 몰아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수 차례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부산을 경유해 다음날 오전 2시 28분쯤 창원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5시간 동안 B씨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소유 휴대전화를 빼앗아 운전대에 여러 번 내리치고 창문 밖으로 집어던졌다.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수 차례 신호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 차례 폭력과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했다.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을 했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감금 및 손괴행위의 피해자와는 합의돼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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