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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 열린다…법원 "300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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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4일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집회
경찰, 집회 금지 통고했지만 법원 "효력 정지"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3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 노조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낸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민주노총의 집회를 허용하면서 이달 14일과 15일, 21일, 23일, 28일, 30일, 이어 다음 달 5일과 7일에 전쟁기념관 정문 앞과 인도에서 집회가 열린다. 집회 허용 시간도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로 제한했다. 인원은 300명까지 가능하다.

앞서 공공운수 노조는 지난 8일 49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전쟁기념관 앞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집회·시위를 할 수 없는 장소"라며 금지한 상태였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경찰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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