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홧김에" 식용유로 위층 불 지르려 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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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불안장애 등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 위층 출입문 등에 식용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불은 붙지 않고 그을음 피해만 발생했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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