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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에 고통'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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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살인미수 혐의 50대 구속 기소


개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연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윗층 이웃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B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최고 대응 태세인 코드제로를 발령하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년 전부터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특수협박에서 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지난 1일 검찰에 구속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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