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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지원사업'→'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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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지원 아닌 남북에 보탬 되는 협력"
남북협력기금지원 횟수와 금액 범위도 확대
민간 자율성 위해 물품 반출승인 제도 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 윤창원 기자정동영 통일부 장관. 윤창원 기자
통일부는 앞으로 '대북지원사업' 대신 '남북 인도적 사업'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통일부는 28일 "남북 간 인도적 협력 통로를 복원하고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해당 고시의 제목과 본문에서 사용되는 '대북지원사업' 용어를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모두 변경하고 인도적 사업의 정의 또한 재정비했다.
 
이런 용어변경을 통해 "기존의 일방적 지원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호혜적 방식의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정의도 유엔의 분류체계를 참고해 세분화했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인도적 사업 분류 시스템은 △보건 △식량안보 △영양 △식수·위생 △긴급 통신 △교육 △조기 복구 △캠프 관리 △주거 △보호 △물류 등이다. 
 
아울러 민간차원의 인도적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 지원기준도 조정해 단체별 기금지원 가능 횟수의 경우 연 3회로 늘리고 사업비 지원 범위 또한 기존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확대했다.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인도적 사업 물품 반출승인 제도를 개편했다. 그 동안 국내 민간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제3국에서 북한으로 인도적 사업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반출신청을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한해 반출신청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남북 인도적 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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