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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가세연…법원 "조국 일가에 5천만 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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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허위사실 유포로 가세연 고소한 조국
10일 조국 일부 승소 판결
법원 "총 5천만 원 지급하라"
앞서 가세연 '조국 펀드에 中공산당 자금' 등 주장

연합뉴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가세연이 조국 일가에 총 5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조국 전 장관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며 가세연을 상대로 낸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전 장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피고 김용호는 1천만 원을 지급하고, 가세연과 강용석, 김세의는 김용호와 공동해 8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딸에게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공동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들에게도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부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도 삭제를 명령했다.

앞서 가세연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해당 펀드에 중국 공산당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을 찍도록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등의 내용을 유튜브에 올렸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딸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2020년 8월 소송을 냈고, 이날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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