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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현관문 세게 닫아" 여성 이웃 흉기로 협박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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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옆집 이웃이 현관문을 세게 닫아 큰 소리가 났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을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는 20대 여성 B씨가 현관문을 세게 닫아 큰 소리가 나자 화가 나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조용히 해달라고만 말했을 뿐, 흉기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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