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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지른 게 아니었나…2명은 찔린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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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대구 변호사 사무실 빌딩 화재의 원인이 사법 테러로 드러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방화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진정한 법치 실현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범죄를 "소송 결과에 앙심과 원한을 품은 나머지 자신의 역할과 직무에 충실히 최선을 다한 상대방 변호사를 겨냥한 무자비한 테러"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자신의 정당한 기본권과 권익을 올바로 보호받는 선진적 법치 제도 하에서 법률가들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에 대한 평가가 바로서야 한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감정적 적대 행위와 물리적 공격행위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변호사 안전 보장에 대해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 .한편 지난 9일 오전 발생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화재의 원인은 방화로 드러났다.

방화범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던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 측이었다.

이 방화범은 장기간 주택 정비 사업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임시 검안 결과 피해자인 변호사와 사무장인 남성 2명에게서 자상으로 보이는 상처를 확인하고 피해경위를 밝히기 위해 화재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로 인한 사망이 우선되는 사인인지, 자상이 직접 사인인지 확인되지 않아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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