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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수법·횟수·나이에 비춰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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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척 피해자 속여 성착취물 제작한 김영준
"성소수자로서 만족 위해 범행" 변명하기도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들, 유출 두려움 갖고 살아야…피해 회복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8년에 걸쳐 남성 1천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29). 황진환 기자8년에 걸쳐 남성 1천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29). 황진환 기자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김영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배기열·오영준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0여명에 이르며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동영상 등을 지인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해 추가로 음란한 영상 통화를 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경위와 수법, 횟수, 나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고 나름의 유포 방지 조치에도 동영상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유포돼 유출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일부 범죄에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해 피해 회복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항소심 공판에서 "성소수자로서 만족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이라며 "'나도 일반남자처럼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았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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