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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바이러스 보유한 채 친딸 성폭행한 친부,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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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걸린 채 8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오)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지난 2019년 2월부터 약 3차례에 걸쳐 당시 8세였던 친딸을 성폭행하고 유사강간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접적인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유사강간 혐의만 인정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검찰 등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에는 직접적인 성폭행 행위를 일부 인정했다. 또 완전한 삽입이 아닌 일부 삽입도 성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어린 나이에 경도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직접 성교'의 의미를 알지 못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어린 나이에 직접 겪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정도로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됐다.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지 않고 무고나 거짓 진술을 할 이유와 정황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녀막 손상이 없는 점 역시 "범행 정도에 따라 손상 가능성이 다르고 다시 재생됐을 수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HIV 바이러스 감염자인 상황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피해자가 건강히 보호, 성장하도록 양육할 의무를 저버리고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범행했고 간음으로 HIV 바이러스 전파 매개 행위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큰 상황에서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다행히 피해자가 HIV에 감염되지 않은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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