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위안부 합의 정보공개에도 논란 여전…또 다른 소송도 진행중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외교부-윤미향 4차례 면담기록 공개…양측 입장 여전히 평행선
윤 "소녀상 등의 내용은 못 들어…악의적 언급에 강력한 유감"
녹취록 아닌 외교부 작성문서인데다 부분 공개로 의혹 해소에 한계
송기호 변호사, 7년째 소송…'강제연행' 관련 협의 내용 공개 요구

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공개한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연합뉴스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공개한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연합뉴스
굴욕적 합의라는 국내 비판과 함께 한일관계 악화의 결정적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타결에 앞서 정부와 관련 시민단체 간 면담기록이 일부 공개되며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 26일 '(외교부)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 4건의 외교부 문서를 공개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1일 한변의 외교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에서 청구 대상 정보의 일부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외교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외교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상고의 실익이 별로 없다"는 판단 하에 상고를 포기하고 한변 측에 청구 대상 문서를 전달했다. 
 
이들 문서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앞둔 협상 과정에서 외교부가 윤미향(현 국회의원) 당시 정대협 대표와 4차례 면담한 기록이다. 
 
이 가운데 12월 27일 면담에선 외교부가 당시 윤 대표에게 각별한 대외보완을 당부하며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 및 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 등 주요 합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기록돼있다. 
 
여기에는 위안부 합의의 대표적 독소조항이자 굴욕적 합의로 꼽히는 '소녀상 철거' 등의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미향 의원은 소녀상 문제는 물론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 자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 받은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합의 발표 사흘 전인 2015년 12월 26일 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비를 남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하자 정대협이 긴급히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에 외교부는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합의 발표에 앞서 윤 의원이 외교부와 면담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합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를 피해 할머니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식의 악의적 언급이 보도되는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 황진환 기자윤미향 무소속 의원. 황진환 기자문서 공개에도 불구하고 양측 입장이 맞서는 이유는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상당수 핵심 내용이 '먹칠' 처리됐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법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란 설명이지만 오해나 의혹이 완전히 사라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서 자체도 작성 주체가 외교부인데다 녹취나 대화록 형태가 아니어서 100% 객관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외교부는 면담기록 공개를 선고한 판결에 상고를 포기하고 갑자기 면담기록을 공개"한 점에 의미 부여하며 차제에 '제대로 된 공개'로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또 다른 정보공개 청구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27일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의 굴욕적 협상 내용은 공개를 거부하면서 윤미향 의원 관련 정보만 선택적으로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외교부가 당시 협상에서 일본군 및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 인정에 대해 일본 측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7년째 벌이고 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 뒤집히는 바람에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위안부 모집 과정의 강제성 문제는, 일본 문부성이 지난해 4월 일본 역사교과서 내 '종군 위안부' 표현이 강제연행이라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안부'로 고치라고 요구했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