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코인은 사기".. 투자자들, 권도형 사기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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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 금융증권범죄합수단 1호 사건될 듯
"테라폼랩스 운영방식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 주장
LKB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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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코인 투자자들이 서울남부지검에 권도형 대표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루나·테라USD(UST)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9일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대표를 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LKB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권도형 대표 등이 공모해 루나, 테라 코인을 설계, 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 상의 설계 오류 및 하자에 관한 고지하지 않은 행위와,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투자자 유인을 위한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하여 지속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십조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투자자들을 모집한 방식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와 가깝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1호 사건으로 '루나·테라 사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당초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중 한 곳에 고소 및 고발을 검토하다가 새로 문을 연 합수단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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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루나 이용자가 28만명으로 이들은 700억개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상황이다. 가상화폐가 법정화폐가 아닌만큼 당장 적용할 법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검찰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고려해 적극적인 수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수단은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재탄생한 조직이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합수단은 2013년 5월 출범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기소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지만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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