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안전점검. 경남도청 제공경상남도는 최근 도내 토석채취장 83곳에 대해 시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지보전협회 등과 합동 점검을 벌여 34곳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양주 채석단지 매몰 사고와 창원 토석채취장 폭발 사고 등 잇단 사고를 사전에 막고자 추진됐다.
사업장 안전사고, 재해 우려사항·위불법 사항 여부, 안전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 안전 교육 여부 등을 확인했다.
도는 채석장비 안전성·안전시설물, 경계·측량기점 표기 적정성, 골재생산과정 환경관리, 안전표식 등이 미흡한 사업장 34곳에 대해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불이행하면 행정명령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남도 윤동준 산림휴양과장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위·불법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도내 안정적인 석재 공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