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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액 60조 육박하며 사상 최대 기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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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면액은 55.9조 추정…감면율 13.3%로 3년 만에 감면한도 준수 예상

연도별 국세감면액·국세감면율 현황. 기재부 제공연도별 국세감면액·국세감면율 현황.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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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액이 60조 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규모는 59조 5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세금환급 등으로, 세출예산은 아니나 감면액만큼 예산 지원을 해주는 셈이어서 '조세지출'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활력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올해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엄격하게 관리해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포인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비과세·감면제도 신설은 청년 지원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국세감면액을 55조 9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개인 감면액은 35조 1천억 원, 기업 감면액은 20조 3천억 원이었는데 기재부는 "개인 감면액의 68.8%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75.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됐다"고 강조했다.

연간 국세감면액은 2020년 52조 9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50조 원을 넘었는데 지난해는 그보다 3조 원이 더 늘었다.

다만,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2020년 14.8%보다 1.5%포인트 낮은 13.3%로 추정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경우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국세감면액 증가 추세 둔화와 국세수입 호조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인 14.3%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019년과 2020년 두 해 연속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했던 국세감면율은 2018년 이후 3년 만에 국세감면한도를 준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 14.5%보다 낮은 13.9%를 기록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다음 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관한 각 부처 의견을 취합한 뒤 협의 등을 거쳐 그 내용을 2022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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