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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횡령' 오스템 재무팀장, 가족·직원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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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송치
오스템임플란트 회장·대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2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 직원의 가족과 동료 등 6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스템임플란트 이모(45) 전 재무팀장의 가족 4명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회사 재무팀 직원 2명도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앞서 지난 1월 14일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이던 이씨는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벌여 이씨의 가족들이 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무팀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이씨의 횡령이 문제가 될 것을 알고도 이를 방조했다고 봤다.

경찰은 횡령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오스템 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최 회장과 엄 대표를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하고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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