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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기로서 한 숨 돌린 오스템임플란트…'적정' 감사의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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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외부감사인, 지난해 재무제표 '적정' 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은 '부적정'
최악 상황 피해…상폐 여부 심사에도 '청신호'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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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원대 횡령사건이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와 관련 '적정' 의견을 받았다. 상장폐지 위기 속에서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포렌식 등을 통한 정밀 감사한 결과 적정의견으로 판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대에 오른 오스템임플란트로선 한 숨 돌리게 됐다. 만약 이번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이 나왔을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 사유로 작용하게 되는데,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이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횡령사고 발생을 이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의견은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른 것으로,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 회계통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게 골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 의견의 의미는 투자유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2022년말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으면 해소가 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문제 개선을 위해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설계와 적용을 마쳤다"며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준법지원인 지정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이 회사의 상장폐지 여부를 가를 한국거래소 심사에도 중요 고려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거래소는 지난 1월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사건이 발생했음을 공시하자 곧바로 주식거래를 정지시켰으며, 2월17일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오는 30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등 3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감사 결과가 '최악'은 아닌 만큼, 상장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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