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루질 단속 현장. 동해해양경찰서 제공강원 고성지역 어업인들이 레저인들의 '해루질(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로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생계를 위협하는 레저는 레저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동해안 각 어촌계에서는 그 나름대로 마을 자체법을 토대로 자원도 보호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치어(문어, 전복, 해삼, 다시마) 방류사업을 하며 기간을 정해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에 임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날로 늘어나는 야간 스킨 해루질(스킨스쿠버와 해루질의 합성어)을 하는 레저인들로 인해 어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분별한 남획을 일삼고 마치 전쟁터에 나온 군인들처럼 전리품이라도 챙긴 듯이 인터넷과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많은 양의 어획물을 자랑삼아 올림으로써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루질을 하게끔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며 "이미 많은 소셜 미디어에서 동호인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커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청원인은 특히 "해경과 군인, 관련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련법을 운운하며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물론 정해진 법이 우선이고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게 법이겠지만, 어민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아주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다가 어민들의 것은 아니지만 생계와 즐거움 사이에서 마음고생하고, 고전하고 있는 어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달라"며 "어민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레저인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행위로 인해 피해 보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글은 24일 낮 12시 기준 1040여 명이 동의했다.
앞서 고성지역 어업인들은 해루질을 막기 위해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파제와 바닷가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순찰을 하는 등 수산물 채취를 막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상 이를 제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어민들과 비어업인들이 충돌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어민들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관련법상 체장 미달이나 무게 등을 위반할 경우 단속을 할 수 있지만, 금지된 잠수장비나 불법 어구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