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과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 적용된다.
심사지침안을 보면 위법성 판단시 고려사항도 포함했는데, 시장획정시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해 각 면을 여러 시장으로 구분해 획정할지, 포괄해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플랫폼이 무료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해도 이 과정에 이용자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서비스를 파는 등 거래가 발생하면 관련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평가 때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있는지, 문지기(게이트키퍼)로 영향력이 있는지,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경쟁제한성 평가 때는 서비스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 및 이용자 비용상승 등과 상품·서비스간 연계효과, 다면적 특성, 혁신에 미치는 효과 등도 고려요소로 보완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