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주차장서 경찰관 몰던 차량에 60대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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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파출소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후진 중이던 차량에 60대 시민이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화성 한 파출소 소속 A(50대)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2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시민 B씨를 두 차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충격 이후 A경위는 차에서 내려 B씨를 발견했고,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끝내 숨졌다.

사고 당일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 파출소를 찾은 A경위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주차장 한편에 차를 세웠다. 이후 일을 마친 주간 근무자들이 차를 몰고 나가자 빈 공간에 주차하기 위해 차량을 몰았다.

경찰은 당시 CCTV 상에 A경위가 주차를 하려고 차량 쪽으로 가고, B씨가 그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후 B씨는 A경위가 후진 주차하려던 쪽 바닥에 앉아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경위는 "사고 당시에는 B씨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주차를 하려고 후진하는 과정에서 두 번 정도 부딪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A경위 차량이 후진해 들어오기 전에 B씨가 차량 뒤쪽 바닥에 앉는다"며 "A경위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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