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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신조서 증거인정 위헌" 유해용이 낸 헌법소원, 헌재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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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구인 무죄 확정…위헌결정 재판 결론에 영향 안 미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한형 기자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한형 기자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23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유 전 연구관이 형사소송법 200조와 312조 1·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유 전 연구관은 1심 재판을 받던 과정에서 피신조서의 광범위한 증거능력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지난 2019년 6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유 전 연구관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돼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유 전 연구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며 지난 10월 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됐고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 및 이 사건 조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유 전 연구관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해당 형사소송법은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경찰 피신조서와 달리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 등이 없다면 곧바로 증거로 쓰일 수 있었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피신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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