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순천역 앞에서 열린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 규탄 기자회견. 독자 제공검찰이 기자회견을 한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성동)은 순천YMCA 김석 사무총장을 집시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해 11월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총장 사건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 심리로 3월 25일 오전 10시 50분 제21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3월 18일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면서 재판이 5월 13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연기됐다.
김 총장은 지난해 5월 28일 오전 11시 순천역 앞에서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720시간~48시간 전 순천경찰서장에게 옥외 집회·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구호를 외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기획단은 여수사건 '과업내용'에 여수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공산주의 혁명전략'·'전남 동부지역 주민 및 사회단체 가담 여부' 등 실제와 동떨어진 입장을 적시하면서 유족·지역민·정치권 등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김 총장은 또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서울에서 온 기획단 단원들이 탑승한 버스가 순천역 앞 도로에서 출발하자 당시 교통관리를 하며 김 총장을 제지하던 순천경찰서 경위를 몸으로 밀어 넘어뜨려 버스에 부딪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총장이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개최해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위험발생 방지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검찰의 이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석 총장이 계엄 선포·해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순천시청 앞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김 총장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그동안 순천지역 현안에 대한 수많은 기자회견과 집회를 주최한 적이 있기에 집회 개최 48시간 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기본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기획단의 순천 방문 사실을 두 시간 전인 오전 9시에야 알게 돼 처음부터 '집회'를 고려할 수는 없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켓과 현수막·마이크도 기자회견용이었고 순천경찰서 관계자에게 기자회견 개최와 일정 등에 대해 사전에 전화로 공지했으며 기자회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도 제시됐다.
특히, 기자회견 예정 소식을 전해들은 공중파 언론사 및 지역언론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톱뉴스로 보도하는 등 기자들이 함께 한 기자회견 형식을 띄었다는 점이 부각됐다.
김 총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기획단이 탑승한 버스가 출발했고 '유족들을 만나고 가라'며 항의하면서 버스를 쫓아 달려가던 중 경찰이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접촉이 있었을 뿐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던데다 방해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반박했다.
김 총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한 기획단에 항의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라며 "집시법을 위반하거나 공무집행방해를 통해 이같은 기자회견 목적을 달성해야 할 이유가 없고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기자회견 몇 달 후에 난데없이 소환 조사와 기소로 이어졌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