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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백신 피해가족 면담…"인과성 판명 시 소급적용·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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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조직 확대, 관리체계 개선…안전성위원회서 충분히 검토"
"부검 없이 인과성 인정가능한 사례는 소견서 생략케 法 개정"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원들이 지난 19일 충북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인 청주시 하나병원 앞에서 추가접종을 하고 병원을 나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만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원들이 지난 19일 충북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인 청주시 하나병원 앞에서 추가접종을 하고 병원을 나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만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관계자들과 만나 이상반응과 예방접종 사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이전 신고사례까지 소급 적용·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청장은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청 오송 청사에서 코백회 대표단 4명과 면담을 갖고 '백신 이상반응' 관련 요구사항 등을 청취했다. 앞서 코백회 측은 지난 19일 '부스터샷'(추가접종)을 맞기 위해 청주의 한 위탁의료기관을 찾은 정 청장에게 별도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코백회는 이 자리에서 이상반응 신고 이후 방역당국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과성 인정 자체도 까다롭지만, 당국이 제공하는 관련정보도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질병청이 '한국형' 인과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인과성 판단 및 보상심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겪은 환자 당사자나 보호자가 직접 심사에 입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전담병원 설립을 통한 전문의 진료 기회 확대 △주치의 및 부검의 소견 등과 당국의 판정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 △코백회 전체 회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질병청 콜센터(1339) 인원을 확충하고, 청 내 대응조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반응 심사과정에 대한 안내뿐 아니라 판정결과 안내문 개선 등 관리체계 전반도 손보겠다고 했다. 신고사례가 실제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정 청장은 새롭게 출범한 전담기구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측에 인과성 판단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과성 근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백신과의 인과성이 판명될 경우 앞선 사례들에도 소급적용해 보상할 예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면담을 마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앞 기자회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면담을 마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앞 기자회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지자체의 1차 조사결과나 주치의의 소견과는 다를 수 있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정 청장은 위원회가 주치의 및 부검의 소견, 환자의 최종적인 상태, 국내·외 연구논문, 국제보건기구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때는 인과성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긴급복지 또는 재난적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정 청장은 1339 콜센터와 지자체 등을 통해 이같은 부분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등을 예시로 들어 부검 없이 인과성을 인정가능한 경우에는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이미 관련법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또 추가적인 개정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이달 12일 관련사례 집중조사를 위한 안전성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꾸려진 안전성위원회는 박병주 의학한림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접종 후 인과성 관련 국내외 동향 및 문헌 고찰 △예방접종 후 질병·사망 사례 관련 국내 자료 분석 △이상반응 신고 및 모니터링 자료의 주기적 분석 △인과성 검토를 위한 과학적 근거 제시 △정기포럼 개최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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