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에 A(57)씨가 쓴 비난 기사. 해당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캡처'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의 광고비를 받아내고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북의 지역 기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갈과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전북 임실의 인터넷신문 발행인이자 기자인 A(57)씨를 기소결정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건의 비난 기사를 작성하고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임실군으로부터 25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임실군 공무원 노조에게 기자회견을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5월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 지회장으로 지내며 변호사 자문 비용으로 협회 자금 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협회가 제명 징계를 내리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변호사 자문료 명목으로 모 법무법인에 5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의 회비 등이 운영되는 통장 거래 내역. 500만 원이 한 법무법인으로 이체됐다. 임협 관계자 제공A씨는 협회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고, 협회를 정상화하겠다며 비상대책위원회에 관여하고, 전북도지회장이 된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나 협회에서 제명됐다.
경찰의 수사 외에도 A씨의 횡령 의혹은 더 있다. 그는 협회 자금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언론사 광고비로 집행하거나 간담회 명목으로 각종 식비와 마트 이용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중앙회는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지난 5월 11일 이사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인 제명을 의결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제공또 A씨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월급을 받기도 했다.
사단법인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무국장 겸 문화기획자로 활동한 그는 임실군으로부터 6년 동안 총 1억 6500여만 원의 인건비를 받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0만 원 수준이다. 이를 두고 '겸직 금지 의무',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임실군 공무원 노조는 A씨의 공갈과 횡령 의혹 등이 CBS노컷뉴스의 보도로 불거지자 A씨를 '적폐언론'으로 규정하고 임실군을 떠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모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발행인인 A씨는 임실과 순창, 남원 등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프리랜서 기자'다.